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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2007년 형사소송법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2008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8496호, 2007년 6월 1일 일부개정)

배경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로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1)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편
인신구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92조를 개정하여 법원이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제98조와 제99조를 개정하여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200조의4 제1항을 개정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217조를 개정하여,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였으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체포 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3)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5를 신설하여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4)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제201조의2를 개정하여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43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제244조의2, 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피고인의 적정한 방어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제266조의3부터 제266조의16을 신설하여 공판준비절차를 마련하고, 제267조의2를 신설하여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275조의3을 신설하여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85조부터 제287조, 제290조의 개정과 제291조의2, 제292조의2 및 제292조의3 신설, 제308조의2 신설, 제312조 및 제314조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다. 즉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영상녹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신빙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6)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에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