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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상속회복청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 제999조(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진정상속인은 상속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와는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과
「민법」은 제정 당시(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 1960년 1월 1일 시행)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제982조에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규정하고, 이를 제999조에서 재산상속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이 1990년 1월 12일에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제99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라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시(헌재결 2001년 7월 19일 99헌바9·26·84)함에 따라 2002년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내용
1) 회복청구권자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속재산의 점유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의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등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이 가장 전형적이다. 또한 참칭상속인의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며, 그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비록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권원을 주장하는 자는 일반적인 재산권의 침해자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뿐이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으며,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장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판 1994년 1월 14일 93다49802 ; 대판 1994년 4월 15일 94다798)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또는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또한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회복청구는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으며, 회복청구를 할 때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한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나 사용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대판 2007년 10월 25일 2007다36223).


이 기간은 제척이고,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였던 것이 된다.

참고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