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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재산분할청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제839조의2·제839조의3(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3124호, 2015년 2월 3일 타법개정)

배경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이혼 시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제산분할청구제도는 「민법」이 1990년 1월 13일에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내용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어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이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근거는 비록 부부의 일방이 단순한 가사노동에만 종사하였다 할지라도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중 일방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정당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이혼에 규정하고,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은 이를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 밖에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5년 3월 10일 94므1379·1386 ; 대판 1995년 3월 28일 94므1584).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한다(대결 1995년 7월 3일 94스30).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06년 3월 24일 2005두15595).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행사하게 되는 데, 이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한 재산이다.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예금자산, 현금 등도 모두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인지 또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를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판 1999년 6월 11일 96므1397). 즉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취득, 형성, 유지되어 온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며, 공동노력에는 배우자 일방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 등은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채무)도 포함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대판 1993년 5월 25일 92므501 ; 대판 2006년 9월 14일 2005다74900),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된 채무로 인정한다(대판 2011년 3월 10일 2010므4699·4705·4712).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산에 기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즉,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없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며(헌재결 1997년 10월 30일ㅇ 96헌바14),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3년 11월 14일 2002두6422). 다만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다(대판 2003년 8월 19일 2003두433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다. 이 2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