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시작되지만,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은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또한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술에 의한 진술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야간이나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심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며,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판결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