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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소액사건심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액사건심판법」(2008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배경
법원에 제기되는 민사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영세채권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경과
소액사건심판제도는 1973년 2월 24일에 「소액사건심판법」이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되어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도입되었다. 이 법은 1975년 12월 31일(법률 제2821호), 1980년 1월 4일(법률 제3246호), 1990년 1월 13일(법률 제4205호), 1996년 11월 23일(법률 제5166호), 2001년 1월 29일(법률 제6410호), 2002년 1월 26일(법률 제6630호), 각각 개정되었고, 이후 2005년 3월 31일(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시작되지만,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은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한다. 또한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술에 의한 진술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야간이나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심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달리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며,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판결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자료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201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4.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