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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지관리법」제3조의2, 제3조의3·제3조의4(2015년 9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56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조의2, 제3조의3·제3조의4(2015년 9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561호, 2015년 9월 25일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 2010.

배경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5월 제정된 「산지관리법」은 제3조의2에서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산지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②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④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⑤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경과
산림청은 2010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모델연구’, 2011년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지표 설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4월 산지관리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고시(제2013-23호)하였다.

내용
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 방향을 제시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10년 계획인 데,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18년에 수립될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2017년을 기간으로 하는 5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지역 차원의 산지관리 강화, ②자연친화적 산지이용·복구 유도, ③산지 기반의 녹색서비스 증진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전략과 19개 세부 추진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략별 주요 추진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경관·유역 맞춤형 산지 관리
① 산림경관권역에 따른 산지 관리
②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 관리를 위해 산지유역유형 도입
③ 5개 산지 유역 유형별 산지 관리 체계
④ 산림경관권역과 산지유역유형의 통합적 산지관리

2) 산줄기 연결망 산지 관리 체계 구축
① 보전산지축을 근간으로 산줄기 연결망(網) 관리체계 완성
② 산줄기 연결망의 보전·관리 체계 구축
③ 산줄기 연결망 회복·복원
④ 산지구분 조정체계의 정비

3)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구 체계 구축
① 자연친화적 산지 개발 유도
② 자연순응형 산지이용 및 복구·복원
③ 지속적인 산지훼손지 실태조사 및 불법전용산지 관리 강화
④ 토석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 관리
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지원체계 구축

4) 산지의 녹색 서비스 기능 강화
① 도시열섬 완화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에어컨 관리체계 구축
② 수자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댐 관리체계 구축
③ 재해방지 기능 증진을 위한 녹색울타리 관리체계 구축

5) 효율적 산지정보관리 체계 확립
① 산지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체계 확립
② 산지관리정보 업무의 효율성 개선 추진
③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산지관리정보서비스 제공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이용관련 분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자연친화적 산지 이용’이라는 새로운 장을 법에 추가하고 ‘산지의 보전’을 ‘산지의 보전 및 복원’으로 개정하여 보전에 대한 내용을 보다 확장하고 구체화 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업무계획》, 2009.
토지주택연구원,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지표 설정연구》, 산림청, 2011.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년-2017년)》, 2013.
「산지관리기본계획」, 제2013-23호, 2013~2017. 고시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