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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제5차 산림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림기본법」제7조·제11조(2015년 7월 21일 시행, 법률 제13025호,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산림기본법 시행령」제4조-제6조(2015년 7월 2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415호, 2015년 7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산림법」제7조에서 농림부장관은 산림 생산의 발전을 도모하여 산림사업의 합리화 촉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산림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에 제정된 「산림기본법」제11조에서는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1979년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1988년 ‘제3차 산지자원화계획’, 1998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었다. 그리고 2007년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08년-2017년에 시행되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 

경과
2005년 8월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가 구성되고 추진 일정이 마련되었으며, 2005년 11월 제5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가 실시되었다. 2006년 12월 제5차 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작성 계획에 대해 보고되었고, 2007년 2월-3월 제5차 기본계획 초안 보고 및 정책 토론회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7년 4월-10월 관계 부처 및 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7년 12월 산림정책심의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

내용
산림기본계획은 산림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산림 부문 최상위 행정계획인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국제적 산림관리 패러다임인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선진국가의 과제인 복지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가치 있는 국가자원, 건강한 국토환경, 쾌적한 녹색공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5대 전략 25개 핵심과제가 설정되었다. 5대 전략은 ①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 관리, ②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③국토환경자원으로써 산림의 보전·관리, ④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공간 및 서비스 확충, ⑤자원 확보와 지구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이다.


5대 전략 25개 핵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R&D 추진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 유비쿼터스 구현 및 조사통계체계 개선, 법령·조직·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반기 마무리와 산림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 그리고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부합되는 새로운 산림정책의 개발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5차 산림기본계획은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숲을 활력 있는 일터·쉼터·삶터로 재창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7개 전략과 27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① 국가차원의 현장단위의 SFM(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이행 확대
② 기능별 산림자원 육성·관리
③ 국유림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강화
④ 시유림 경쟁력 제고와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강화

2)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확충
② 산림기반 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 거래제 기반 마련
③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LUS/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 산림 보전 및 탄소축적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미)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3) 임업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① 산림경영 지원 방식의 전환과 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② 자원 순환형 목재산업 진흥과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③ 고품질 단기 임산물 생산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
④ 장기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

4)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
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②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의 정비
③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5) 국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림재해 관리
① 생태적 산지관리체계 도입
② 백두대간의 복원과 보전
③ 선제적 산물예방과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
④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
⑤ 산림 병해충 예찰 강화 및 자연친화적 방제

6)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① 도시숲의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②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의 확대
③ 산림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④ 활력 있는 산촌 만들기 

7)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① 자원 협력 및 해외조림 확대
② 사막화 방지 등 지구산림문제 해결 선도
③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④ 녹색 한반도, 남북 산림 협력 강화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총 14조 3,750억 원(국고 10조 5,321억 원, 지방비 3조 361억 원, 융자금 3,195억 원, 자부담 4,874억 원)을 투자하는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산림청, 《한국임정 50년사》, 1997.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년-2017년)》, 2008.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2013년-2017년)》, 2012.
산림청, 《제1차~제3차 산림기본계획(1973년-1997년)》, 2013.
산림청, 《제4차~제5차 산림기본계획(1998년-2017년)》, 2013.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