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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경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도시민들이 도시 유휴지나 도시 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이 점차 늘어나자 이를 활성화하고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경과
2011년 7월 6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7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11월 22일 법률 제11096호로 공포되어, 2014년 11월 19일 시행되었다. 

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총 24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농업′의 정의(제2조)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제5조·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①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②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③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④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⑤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⑥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⑦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제7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둔다.

5) 도시농업의 유형(제8조)
도시농업은 유형별로 ①주택활용형 도시농업, ②근린생활권 도시농업, ③도심형 도시농업, ④농장형·공장형 도시농업, ⑤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구분하고, 세부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제10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7)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제13조)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및 토지의 임대(제14조·제16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둥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용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공용도시농업농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공용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9)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제17조)
국가 또는 지압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제2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2011. 11. 14.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 5월 23일 시행, 법률 제11096호, 2011년 11월 22일 제정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