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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2015년 6월 22일 시행, 법률 제13356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2007년 12월 14일 시행, 법률 제8681호, 2007년 12월 14일 일부개정)
배경
2008년~2009년 연속적인 쌀 풍작(2008년 484만 4천 톤, 2009년 491만 6천 톤), 쌀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확대 도입 등으로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008년 68만 6천 톤, 2009년 99만 3천 톤, 2010년 150만 9천 톤). 이로 인해 쌀 값이 2000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였고, 재고미 보관에 따른 정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는 벼 종자 개량,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쌀의 공급 과잉이 구조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자급률이 낮은 콩이나 조 사료 등을 논에 재배하여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대해 국제곡물 수급불안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쌀의 생산조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쌀값 이 크게 하락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와 함께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즉 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0a 당 3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재배사업(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2010년 논 타작물재배 시범사업은 긴급히 결정되어 실시됨에 따라 농업인의 영농계획에 사전 반영이 어려워 목표면적인 30,000ha의 32.4%인 97,140,000ha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거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에 본격적으로 매년 논 40,000ha를 대상으로 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논에 타작물(2011년에는 1년생 및 다년생 타작물이었고, 2012년에는 콩, 조사료, 가공용 벼로 한정)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군수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 대해 사업년도의 12월에 10a 당 30만 원(가공용 벼는 20만 원)을 전액 국고(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매년 쌀 생산이 20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1년에는 목표 면적 40,000ha 중 약정 면적이 39,951ha이었고, 이행면적은 37,197ha에 달하였다. 그러나 벼 대신 논에 재배한 배추, 대파 등 신선채소의 경우 생산 확대로 인해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고, 2011년 쌀 생산이 불안해져서 쌀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목표 면적을 7,744ha(콩 2,800ha, 조사료 2,200ha, 가공용 벼는 예산범위 내)로 대폭 줄였고, 그 결과 약정면적 7,857ha, 이행면적 7,465ha에 실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2012년 쌀 생산량이 400만 6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고, 쌀 자급률이 2011년 83.1%, 2012년 86.6%로 크게 떨어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규모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사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1>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실시 현황

(단위: ha, )

 

목표면적(A)

약정면적

이행면적(B)

비율(B/A)

2011

40,000

39,951

37,197

93.0

2012

7,744

7,857

7,465

96.4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2012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0·2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2012.
농림수산식품부, 〈논에 다른 작물 심으면 ‘일석다조(一石多鳥)’ -우수 지자체 등에 포상, 국고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2010. 4. 5.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쌀 20만 톤 격리 및 논에 벼 이외 타작목 재배 시 300만원/ha 지급〉,  2010. 4. 23.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11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본격추진〉, 2010. 12. 13.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올해로 ‘끝’〉, 2013. 2. 25.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종료 배경과 영향〉, 2013. 2. 25.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