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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농지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24조의5(2015년 7월 21일 시행, 법률 제13032호, 2015년 1월 20일 타법개정)

배경
농업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농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이 낮고 반면에 연금 기능은 미흡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령농의 농지자산 유동화를 통해 소득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농지연금(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지연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1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의 도입·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11월 농지연금 모형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월지급금 결정을 위한 기초변수인 기대이율, 농지가격 상승률, 사망확률 등의 적정수준을 도출하여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 12월 농지연금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하였다. 

내용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농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취급한다. 


<그림 1> 사업추진 절차

 

 

기금대여

(null)

 

근저당권 설정,

연금지급

(null)

 

 

 

농지관리기금

(기금수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연금운영)

가입자

 

 

(null)

 

기금상환

 

(null)

 

채무상환

 

 

 

 

 

 




대상은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종전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는데, 201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 규정이 변경됨)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며,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에 대한 평가는 개별고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80%(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7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여 결정한다. 


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2가지 지급방식이 있다.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입자는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월지금액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과 같은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농지은행이 회수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단, 부족한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한다.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의2를 신설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지연금 가입은 총 3,963건이고, 지원액은 742억 2,300만 원이다.


<1> 농지연금 가입건수 및 지원 금액

구분

2011

2012

2013

2014

누계

가입건수

911

1,291

725

1,036

3,963

지원액(백만 원)

7,171

15,333

22,684

29,035

74,223

* 출처 : 농민신문, 2015.10.19.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어〉, 2009. 6. 16.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 시행〉, 2009. 10. 1.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연금 도입 관련 자료집》,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연금 도입 관련 연구용역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2010. 9. 14.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받는다〉, 2013. 1. 3.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2014. 5. 9.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가입 기회 확대 및 연금 수령액 증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 2014. 12. 31.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2015. 6. 3.자 보도자료
농지연금포탈 홈페이지 http://www.fplove.or.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