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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 3(2015년 7월 21일 시행, 법률 제13032호, 2015년 1월 20일 타법개정)

배경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부채를 갚지 못하면 결국 소유 농지가 경매 처분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 유예 및 금리인하 등과 같은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부채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가자산의 특성을 고려, 농가가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축소하고 생산수단인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업은행이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이 부채를 갚고 경영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 처음 실시되었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대상자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이다.

2) 지원 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금융기관ㆍ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 농업경영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 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이다. 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만 76세 이상인 농업인, 2주택 소유자, 농업소득이 50%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매입 대상농지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 또는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임대기간 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등도 매입대상이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농지 등의 임대·환매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업경영체는 매도한 농지 등을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7년이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이내(임대가격×임대요율)이다. 


매각한 농지 등을 임차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임대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각 농지 등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환매권 부여). 농지의 경우 감정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이자율(연 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그리고 농업용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격으로 환매한다.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경영체가 환매권을 포기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 등을 다른 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한다.

     

※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2011. 7. 14.자 보도자료

참고자료
농림부 농지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422억 원 지원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144농가 회생 길 열려〉, 2006. 6. 22.자 보도자료
농림부 농지과, 〈`07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566억원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2007. 3. 16.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경영위기 농업인, 농지은행 통해 회생 도모〉, 농림수산식품부, 2008. 7. 3.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2011. 7. 14.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014.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www.fbo.or.kr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