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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2012년 7월 26일 시행, 법률 제10967호, 2011년 7월 25일 전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2015년 5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52호, 2015년 3월 23일 일부개정)

배경
「근로기준법」은 1961년 12월 4일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 규정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이 도입된 것은 1997년 3월 13에 재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부터이다. 동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의 형태로 월급에 포함시켜 분할지급 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과
퇴직금을 재직 중에 중간정산의 형태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임금 속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다(대법원 2002년 7월 12일 선고 2002도221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10년 5월 20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은 없지만,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축소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다.

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부담, 부양가족의 요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및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을 퇴직금을 재직 중에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15.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