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사업양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1988년 2월 25일 시행, 한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

배경
기업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기업자산의 일부만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고용이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양도인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를 부정하면, 사용자는 기업자산의 양도·양수를 통하여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자산의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에 고용을 승계하게 하여 해고제한규정의 형해화(形骸化)를 방지할 필요가 있지만, 해고제한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수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과
「상법」 제235조(2015년 3월 12일 시행, 법률 제12397호,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는 합병회사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동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9조·제530조 제2항·제603조). 


그러나 합병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자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기업자산의 일부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는 후자에 대하여 실정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문제를 판례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판례는 사업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3년에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도 사업 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3년 12월 12일 선고 2011두4282 판결).

내용
판례는 사업 양도(영업 양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근로 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 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양도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2년 3월 29일 선고 2000두8455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양도가 성립되어야 하는 데, 판례는 사업 양도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되는 것이며, 사업 양도의 성립 여부는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종래의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써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판결하였(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99두2680 판결).

참고자료
유성재,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