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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년법제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고령자고용법)」 제19조(2014년 4월 23일 시행, 법률 제11791호, 2013년 5월 22일 일부개정)

배경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09년 6월 4일에 발표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평균정년은 57.1세로 나타났다(노동부, 《2009 고령자 고용현황》, 2009). 평균 기대수명의 연장과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은퇴연령이 잦아진다는 것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수급연령을 60세를 기초로 하여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년씩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사이에 7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년연장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2005년 정부는 2011년까지 고용을 60세까지 확보한다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0년부터 정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2013년 3월에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을 뿐이다. 한편, 2012년 4월 총선거와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 및 후보들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3년 6건의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0세 법정정년제도가 도입되었다(제19조). 


내용
정년이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동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다(제19조).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4조의5 제3호). 그러나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60세의 법정 정년제도를 도입하였다(제19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거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에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2 제1항).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고용노동부,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적 쟁점사항 연구》, 2013.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하갑래, 《새 정년제도의 쟁점과 법리의 형성》, 〈노동법학 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