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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필수유지업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 노동조합법)」 제42조의2(2014년 5월 20일 시행, 법률 제12630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배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쟁의권까지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내의 업무인 경우에도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필수유지업무제도는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다.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을 두 번에 걸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헌법재판소 1996년 12월 26일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결정 ; 헌법재판소 2003년 5월 15일 2001헌가31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았다. 2003년 5월 10일에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제안이 2006년 12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반영되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업무제도가 신설되었다. 

내용
필수유지업무제도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근로자들의 쟁의권의 행사와 공익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제도이다. ‘필수유지업무’란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를 말하고(동법 제42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2조의2 제2항).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필수유지협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제42조의3).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일반 사업장에서와 달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43조 제4항).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