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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혁신도시법)」(2007년 2월 12일 시행, 대통령령 제8238호, 2007년 1월 11일 제정)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2015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2737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으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1995년 이후 국민소득 1만 달러 정체가 지속되는 등 성장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가 대두되었고, 이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에 지장을 주고, 지방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참여정부(2003년~2008년)는 국토정책으로써 ‘21세기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하여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집중 구조를 다핵 거점형 구조로 재편하고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정책은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 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자립형 지방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였고, 혁신도시는 단순한 행정타운이나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가 아닌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내용
1)혁신도시의 의의와 미래상
혁신도시의 개념은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혁신도시 건설 의의와 목적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일극집중 구조를 다핵거점형 구조로 재편하고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지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첫째, 혁신거점도시이다.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으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고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이다.


둘째, 특성화도시이다.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중심의 첨단 산업도시 및 산업별 특성의 브랜드화 등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이다.


셋째, 친환경 녹색도시이다.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이다.


넷째, 교육·문화도시이다. 공영형(公營型)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 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 있는 교육·문화도시이다.


2) 혁신도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
혁신도시 정책과제는 크게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으로 구분되며,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거점
조성’,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 ‘구성원 간의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프라 구비’이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이전 기관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이전 기관과 그 종사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3) 혁신도시정책의 추진체계
혁신도시정책은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와 지역위를 지원하기 위한 총괄관리조직인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위는 지방이전계획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추진단은 지방이전계획의 총괄 및 공공기관의 이전지원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혁신클러스터를 관리하며,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신청사 건축 등 지방이전 업무를 수행한다.


4) 혁신도시 정책의 기대효과
첫째,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 억제와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로 연구·교육 연수기관 등의 지방 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 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 기회 증가에 기여하고,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 기회 제공은 우수 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 고용 증가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5) 향후 혁신도시정책의 기본방향
첫째,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 환경의 정비이다. 산학연의 ‘새로운 융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창업과 신사업 확장, 사업 연계, 경영 혁신 관련 지원제도의 정비 등 혁신도시의 혁신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 기술·산업의 지역정착 유도이다.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 등 국가전략으로 정한 신규 기술·산업이 지역에서 발아·성장하고, 아울러 성장한 신규산업·기업이 지역에서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산업 진흥정책과의 연계 강화이다.  내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목적으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지역산업 진흥정책과 국가전략 기술·산업정책을 연계함으로서 신산업·신사업창출 효과를 높이고,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하는 국가와 지역의 동반발전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창조적 도시의 모델 제시이다. 중화학공업·중후장대형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는 도시의 기능은 이러한 생산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앞으로의 지식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발신하는 창조적 인재의 집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정책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2014. 5.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