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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균형개발법)」(1994년 7월 8일 시행, 법률 제4722호, 1994년 1월 7일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년 4월 1일, 법률 제7061호, 2004년 1월 16일 제정)

배경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는 활용실적이 미비한 종전의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 사업간 연계 및 관계 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이 곤란하여 지역마다 개발 잠재력과 개발수요가 상이하고 개별 지역개발사업마다 사업성과 수익성에 큰 편차로 인하여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마다 사업목적이 달라서 해당 지역사정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패키지화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필요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또는 수요창출형사업과 수요대응형 사업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사업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경과
단편적인 개발방식보다는 다양한 단지 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Network형 지역종합개발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2006년 3월 9일 시행)하였다. 지구 내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의 재투자 허용과 지역개발법인 설립 또는 민관공동시행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산업·유통·교육·연구·관광·주거단지 등 조성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이다.


정책목표는 공공기관 및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시책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또는 산업, 유통, 교육, 연구, 관광 주거단지 등 조성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 방식은 우선 선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역량의 연계·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규모와 내용을 전략적으로 선택·추진하고, 지역내·지역간 도로망 활용의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의 핵심은 이러한 연계·패키지화한 사업단위를 지역사업 콘텐츠로 특성화·브랜드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자연생태·주거휴양·문화관광·산촌마을·연구개발 등을 도로망을 중심으로 패키지화하여 콘텐츠화가 가능하며,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역량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와 시·군 지역을 브랜드화 함으로써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2) 지구지정
첫째, 지구지정이다. 공간적 위계성에 따라서 지역 내 단위사업들을 연계한 다중사업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지구와 다지역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하되 공간적·경제적 위계를 감안하여 범위 설정을 한다. 지구범위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사업간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예컨대 동일생활권으로 간주되는 30㎞ 안팎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시 해당 시·군은 중장기 발전구상을 담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 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 재투자 연계사업을 선정하고 재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지역개발협약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배분이나 기반시설비 분담 비율 등을 규정한 지역개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에 반영된 개발이익의 인접사업 재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하여 사후에 납부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추진주체
지정된 지구는 시·군이 주도하되, 사업자들은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서 지역종합개발법인을 설립하거나 공공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군이 주도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LH 등 정부투자기관에게 사업 관리 및 시행 위탁이 가능하다. 지역종합개발법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출자자 중 공공기관의 비율이 50%이상인 토지보상은 공공으로 간주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하며, 중앙정부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반시설의 건설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는 계획 수립부터 사업추진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추진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와 함께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투자자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로서 또는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5)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 특례
지구 내 개별사업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하고 개발이익과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지자체와 시행자가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비용분담,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시행방식 등을 명확히 한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2014. 1.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및 투자선도지구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2015. 1.
국토교통부, 《지역종합개발지구 설명자료》, 2006. 3.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