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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실거래가신고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2015년 6월 5일 시행, 법률 제11866호, 2013년 6월 4일 일부개정)

배경
우리사회는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이중 계약서 등의 잘못된 관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탈세와 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신고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경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어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실거래가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거래 시에는 당사자들이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신고시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신고 가능하다.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거래신고필증이 인터넷 등으로 교부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래신고필증의 가격은 2006년 6월1일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공시되고 있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동산실거래자료는 국세청 및 지방세 과세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부과도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을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집필자
박해옥(대전시민대학 경제경영아카데미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