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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2013년 12월 5일 시행, 법률 제11868호, 2013년 6월 4일 제정)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그 동안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해 온 재개발·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년 12월 5일 시행, 대통령령 제24906호, 2013년 12월 4일 제정)이 입법 예고되는 등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쇠퇴 도시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가운데 도시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도시기능 공급 필요성 증대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도시기반 확보 및 주거복지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의 재편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기능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국내 도시의 2/3가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쇠퇴됨에 따라, 도시 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국가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선공약(2012년 11월), 국정과제(2013년 2월)로 채택됨에 따라, 2013년 4월 30일에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및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2013년 7월 5일에 입법예고, 2013년 11월 27일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2013년 12월 5일 법·시행령을 시행하고, 향후 10년 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시책 등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년~2023년)’을 수립(2013년 1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하여 2014년 5월,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13곳의 지역을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내용
1) 법의 구성
특별법은 물리적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앙부처간 관할사업의 통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소 중심의 포괄적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의 수립·심의, 사업의 추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도시재생 추진체계’, 도시와 장소중심의 도시재생 계획을 체계화하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공공지원을 통한 계획 수립·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규제특례 및 기반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추진체계 부문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지원·심의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심의하는 중앙도시재생심의조정기구 및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관리·평가하는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을 심의하는 지방도시재생심의 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시재생 기본방침-전략계획-활성화계획
도시재생 기본방침·전략계획·활성화계획 부문은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전략, 지자체의 체계적인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실현에 관한 사항,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재생이 복합된 재생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계획의 수립권자 및 수립기간,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의 결정 및 승인,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의 목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시책,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선도 지역 지정 기준 등을 제시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으로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자산을 지자체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를 우선 집중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는 등 해당 도시의 재생을 위한 전략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자산을 장소 중심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조정·활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3) 도시재생의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부문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행정지원(타부처 지원사업 승인), 재정지원(보조 또는 융자, 도시재생기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규제의 특례 등
규제특례 및 기반구축 부문은 첫째,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법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사항을 규정하며, 주요 관련 법에는 「도로교통법」(2015년 8월11일 시행, 법률 제13458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도로법」(2015년 7월 7일 시행, 법률 제12976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건축법」(2015년 10월 7일 시행, 법률 제12968호,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2016년 3월 2일 시행, 법률 제13509호, 2015년 9월 1일 일부개정), 「지방재정법」(2015년 5월 13일 시행, 법률 제13283호, 2015년 5월 13일 일부개정), 「주택법」(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등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5)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지원기구와 실행기구 간의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의 공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와 지역단체,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의견과 활동을 통합하면서 시책을 펼쳐나가고, 중앙의 지원기구는 지역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 


즉, 도시재생에 필요한 법적 제도와 체제의 정비, 재정 조치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며, 도시계획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지역 재생시책의 연계는 지역의 역할이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통합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지원기구,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실행기구의 체제로 이루어지며, 실행기구의 지원을 위해 기초단체 차원에서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는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참고자료
강문수,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개》, 한국법제연구원, 2014.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2013년 12월 5일 시행, 법률 제11868호, 2013년 6월 4일 제정)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정창무, 《도시재생사업 관련 법체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포커스, 2012.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12.
LH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전문가 자격제도 도입 연구》, 2014.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