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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14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배경
2007년 2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정정하기로 합의되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내용
1)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됨을 천명하였고, 같은 해 7월 18일 맥아더가 이를 수락하는 답신을 이승만에게 보냄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이양되었다. 

2)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지휘권은 휴전협정이 성립되고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954년 11월 17일에 체결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유엔군사령부로 귀속되었다.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1950년 7월 15일의 서한 중 현재의 전쟁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이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으로 변경되었다. 작전지휘권이 군대의 작전, 인사, 행정 및 지원 등 작전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행사임에 반해, 작전통제권은 단지 상부의 전략지시에 따라 순수 군사작전만을 협조 조정하는 것이며, 인사, 행정 및 지휘 사항은 자국군에 귀속되는 것이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되었으며 현재 전시작전통제권과 평시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3)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와 무기연기 결정
한국 측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검토한 결과, 평시는 1993년, 전시는 1995년 이후 환수 방침을 설정하였고,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2005년 한미안보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협의를 공식 제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협의가 있었다.


2007년 2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이 2015년 12월 1일로 정정하기로 합의되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국군이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을 때 환수한다는 조건 설정으로 인하여 그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주권국가의 국군으로서 거듭 새롭게 변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외무부, 《대한민국 외교연표 1948-1961》, 외교통상부, 1962.
양영조 외, 《한국전쟁(상)》, 국방군사연구소, 1995.
강성학 외,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