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대상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항목은 크게 정상화과제와 정상화 노력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 데, 정상화과제의 경우 소관 과제의 이행도, 정상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다. 정상화노력의 경우 정상화과제 전반에 대한 참여 및 실천 노력, 국민 소통 및 확산 실적을 평가하며 정부과제에 대한 실천 노력, 부처 자체과제성과, 정상화 전반을 위한 지원 등의 세부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표 1> 20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정상화 과제 | 과제선정 및 계획 충실도 | 10 |
법령·제도개선 등 당초 계획 대비 이행도 | 20 |
정상화 성과 | 30 |
국민만족도 | 10 |
정상화 노력 | 정상화 참여 및 실천 | 15 |
국민 소통·확산 | 15 |
* 출처 :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 20.
2014년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부당한 보조금 수급 감축, 원전·방산 비리 수사 등에서 공공부문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집회·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 확립과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상화 효과가 확산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관계부처 추진협의회, 포털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이 높게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