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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의 주요 이슈로 제시하면서 2014년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가 새로 도입되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평가는 부처별 소관 정상화 과제의 성과와 정상화 발굴 및 추진, 확산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 개선과제 32개로 구성되었다. 핵심과제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방만 운영·예산 낭비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근절, 공공부문 특혜 채용 및 재취업 관행 개선, 세금·임금 등의 상습 체납·체불 근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근절,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기업 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개선,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개선이었다. 단기 개선과제의 분야는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성 또는 불공정 관행과 제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국민부담 및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행 등으로 제시되었다.
내용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되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대상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항목은 크게 정상화과제와 정상화 노력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 데, 정상화과제의 경우 소관 과제의 이행도, 정상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한다. 정상화노력의 경우 정상화과제 전반에 대한 참여 및 실천 노력, 국민 소통 및 확산 실적을 평가하며 정부과제에 대한 실천 노력, 부처 자체과제성과, 정상화 전반을 위한 지원 등의 세부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표 1> 20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상화 과제

과제선정 및 계획 충실도

10

법령·제도개선 등 당초 계획 대비 이행도

20

정상화 성과

30

국민만족도

10

정상화 노력

정상화 참여 및 실천

15

국민 소통·확산

15

* 출처 :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 20.


2014년도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 부당한 보조금 수급 감축, 원전·방산 비리 수사 등에서 공공부문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집회·교통질서 등 기초 질서 확립과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방지,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등 민간부문에서도 정상화 효과가 확산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관계부처 추진협의회, 포털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음이 높게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2013.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14.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