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정책관리역량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정부업무평가 제도에서 정책관리역량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2000년대 초기 소위 ‘기관평가’ 제도에서 정책역량평가 등의 명칭으로 평가제도가 운영된 적도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각 부처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관리노력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성과 창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관리역량평가가 도입되었으며,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조직, 인사, 정보화에 초점을 둔 행정관리역량과 달리, 정책관리역량은 사회 문제와 사회적 이슈관리 및 정책과정에서의 조정·통합, 기관 주요 정책 집행과정에서 기관(장)의 리더십 발휘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용
특정평가의 한 부문이기 때문에 정책관리역량 평가의 대상기관은 40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첫째, 정책이슈관리로써 소관부처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시스템, 사회적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의 적정성 및 성과 등을 평가한다. 둘째, 정책 조정·통합 관리이다. 정책 추진 시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성과, 국회 지지·협력 및 이해관계자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하며 대 언론관계 사항은 정책 홍보 부문에서 평가한다. 셋째, 특정시책 이행 관리 평가로써 나눔과 배려 관련 시책(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공직기강 확립 관련 시책,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주요정책 집행 관리는 각 부처의 업무계획 핵심실천과제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관리역량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이 참여하는 「정책관리역량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5개 분과를 운영하였다. 평가방법은 정책관리역량평가단이 정책이슈관리 및 정책조정·통합관리 평가항목(정책이슈 대응의 적정성, 부처 간 협력도, 대국회 활동, 이해관계자 지지확보 적정성)에 대하여 정성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특정시책 이행관리 및 주요정책 집행관리 항목의 경우 타기관의 협조를 받아 평가하거나, 총리실의 연중 점검·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정책관리역량평가지표의 세부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2년도 정책관리역량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정책이슈관리

정책이슈 대응 노력(15)

15

2. 정책조정·통합 관리

2-1. 부처 간 협력도 (20)

40

2-2. 대 국회 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10)

2-3. 이해관계자지지 확보 및 대응 노력 (10)

3. 특정시책 이행 관리

3-1. 나눔과 배려 관련 정책수행 노력 (15)

35

3-2. 공직기강 확립 노력 (15)

3-3. 통계기반 정책관리 노력 (5)

4. 주요정책 집행관리

4. 업무계획 이행관리 노력 (10)

10

 * 출처 :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112.
참고자료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