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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일자리과제 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일자리과제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과제와 직업훈련·고용서비스·창업지원과제 등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정책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일자리평가는 일자리 관련 정책의 계획 수립, 집행 과정 및 정책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추진·전달 체계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노력 및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일자리평가에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및 유용한 평가정보의 생산을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적절히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자리과제 평가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일자리창출 평가로 계속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특정평가를 국정과제평가와 국정과제지원평가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는데, 국정과제지원평가에 일자리창출 평가가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 특정평가가 국정과제평가, 규제개혁평가, 정상화과제 평가로 운영되면서 별도의 특정평가 영역으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내용
일자리 평가 대상기관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며, 장관급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9개 기관, 차관급 기관으로서 산림청과 중소기업청 등 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분과위원장), 민간전문가, 총리실 정책분석 평가실 담당관 등으로 “일자리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분과는 4개 분과로 구분되며 청년고용 개선, 열린 고용·현장 중심의 인적자원 양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노동시장 제도개선이다. 


평가방법은 계획의 충실성, 집행의 적절성, 궁극적 정책성과와 정책영향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며 실적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각 부처가 e-IPSES를 통해 작성·제출한 서면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며 필요시 각 부처가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거나 평가단이 직접 현장 실사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일자리과제평가 지표는 2012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정책형성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성과 단계, 정책만족도 단계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2년도 일자리과제 평가 세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20)

1. 정책목표의 적절성(15)

1-1. 일자리창출 목표와의 부합연계성(5)

1-2. 정책목표 설정의 적극성(10)

2. 정책추진 기반의 확보(5)

2-1. 자원 확보 및 배분의 적절성(5)

정책집행

(25)

3. 추진과정의 적절성(20)

3-1. 추진계획의 진척도 (15)

3-2.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5)

4.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5)

4-1. 모니터링 및 대국민 소통홍보 노력 (5)

정책성과

(45)

5. 목표달성도(25)

5-1. 성과목표치의 달성도 (25)

6. 정책효과(20)

6-1. 일자리 창출에의 파급효과기여도 (20)

정책만족도 (10)

7-1. 일자리대책 정책만족도 (10)


* 출처 :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69.
참고자료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