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평가대상기관은 장·차관급 기관이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부처에서 작성·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병행하며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형성-집행-성과라는 정책순환 단계에 조응하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에는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적절성, 분석·의견 수렴의 적절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 단계에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상황변화 대응성,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 단계에는 정책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정책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중치가 50%로써 세 단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 분 | 평가지표 | 평가사항 |
정책형성 (20) | 정책목표의 적절성(6) | ∙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및 대표성(4) |
정책수단의 적절성(6) |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관리과제) 제시의 구체성·적절성 여부(4) ∙ 정책수단 실행을 위한 기구·예산·인력 등 지원수단 확보·투입 여부(2) |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 ∙ 정책효과, 이해관계자 분석과 분석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4) ∙ 관련기관·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4) |
정책집행 (30) | 추진일정 충실성(9) |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9) |
상황변화 대응성(15) |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따른 적절한 정책의 수정․변경 여부(12) ∙ 정책내용에 대한 적기·적정 홍보 여부(3)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6) |
정책성과 (50) | 정책목표 달성도(25) | ∙ 계획수립 시 제시한 정책목표 달성 여부(20)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5) |
정책 효과성(15) | ∙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
정책 만족도(10) | ∙ 정책성과에 대한 전문가, 일반국민 만족도(10) |
* 출처: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2년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2012 : 6〜7.
2012년도 핵심과제평가 결과는 총평 및 분야별 평가결과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다. 총평의 경우 정책 추진 여건, 성과, 보완 필요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추진 여건에서 대외적인 측면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및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된 점이 지적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불안 및 주택시장 침체,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 성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취약계층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가·고용의 안정세 유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및 FTA 성과 가시화, 재정 건전성 등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추진 및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보육·교육·의료비 부담 경감,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완공,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및 신산업 창출기반 확충 등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런던 올림픽에서의 선전, 한류 확산 등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 확산 등의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재진출 등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성과로 평가되었다.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청·장년층 고용대책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의 낮은 체감도, 유해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미흡, 원전·방사선 안전관리 및 성범죄 대응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전방 접적 지역의 경계시스템, 보고체계 등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