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대통령지시사항관리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대통령지시사항관리평가는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에 따라 특정평가 분야에 추가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내용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2006년도 평가는 재정경제부 등 부 단위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시된 전 부처 공통 지시사항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2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지시사항 관리실적에 대하여 대통령지시사항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단 구성은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4명)과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평가정책심의관, 자체평가심의관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처가 제출한 관리실적을 국무조정실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평가는 특정평가의 한 부분으로써 2006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다.


2006년에 시행된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평가지표의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은데, 계획-집행-산출/결과 단계별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및 계획 수립시한 준수 여부, 집행 단계에서는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 산출/결과 단계에서는 처리기한 내 종료 여부, 점검체계유지 여부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0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평가지표

단계

평가지표

배점

계획

1-1.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 신규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선람이 이루어져는지 여부

15

1-2. 계획 수립 시한 준수 여부

- 지시사항 시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15

집행

2-1.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지시사항 이행내역을 즉시 입력하였는지 여부

30

산출/결과

3-1. 처리기한 내 종료 여부

- 당초 계획한 처리기한 내에 종료승인 요청 실시 여부

20

3-2. 점검체계 유지 여부

- 지시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20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75.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평가결과, 28개 기관의 평균점수가 74.5점(최고 87.0점, 최저 50.2점)으로 나타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지표별로는 점검체계 유지(반기별 점검 실시율 85%) 및 기관장 관심도(기관장 선람률 65%)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행실적에 대한 시스템 등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즉시 입력률 38%)으로 나타나, 향후 이행실적 즉시 입력을 위한 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부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획 단계에서,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의 경우,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선람 비율은 65%(410/628)이나, 부처별 편차가 있었다. 건설교통부·법제처 등은 평가대상 지시사항 전체에 대해 기관장 선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부처는 기관장 선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30일 이내 계획수립 시한 준수 여부와 관련, 시한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비율은 49%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 등은 30일 이내 계획수립 비율이 90%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적기에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30일이 경과하여 수립한 비율이 51%(321/628)로 나타나고 있어 계획수립시한 준수 노력이 요구되었다.


집행 단계에서,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의 경우, 지시사항 이행실적의 관리시스템 즉시입력(1주일 이내) 비율이 38%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은 지시사항 이행실적을 70% 이상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실시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부 부처는 추진실적을 1개월이 경과된 후 입력하고 있어 추진실적의 즉시 등록을 위한 시스템 관리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출·결과 단계의 경우, 평가대상 지시사항의 54%가 처리기한내 이행완료·종료승인요청을 실시하였다. 국정홍보처 등은 지시사항 처리기한내에 이행을 완료하고 종료승인 신청한 비율이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리기한이 1달 이상 경과한 후 종료승인을 신청한 비율이 31%(195/6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 관리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 대한 반기별 점검 실시 비율이 85%로 나타나고 있어 타 분야에 비해 관리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대상기관의 57%인 16개 기관이 전체 지시사항에 대해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체점검체계 재정비 및 관련 추진노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평가결과 대통령지시사항 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