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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정책홍보관리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정책홍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와 기관역량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4년 정책홍보관리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홍보 추진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혁신관리 평가 등 특정평가의 일부 부문이 정권 교체에 따라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정책홍보관리평가는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정책홍보평가는 특정평가의 한 부문으로 시행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특정평가가 국정과제평가 중심으로 변경되었지만 국정과제지원평가에 정책홍보평가가 포함되어 시행되었다. 2014년에는 특정평가가 국정과제평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평가, 규제개혁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책홍보는 가점 형식의 평가로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국정과제 평가 외에 한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용
정책홍보관리평가는 특정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평가주체이지만 국정홍보 또는 정책홍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를 주관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국정홍보처가 주관하였으며, 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정책 홍보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 1>은 2006년도 시행된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의 세부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계획, 집행, 산출/결과 단계별로 총 7개 평가 항목에 1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정책홍보 평가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 국정과제 중심의 홍보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2006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

정책과 홍보의 연계 체계

9

홍보 교육 정도

4

집행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수용할 기사

10

대응할 기사

10

국정 브리핑

활용 홍보 정도

9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

6

대 언론 홍보

·차관 언론 홍보

6

·국장 언론 홍보

4

매체 활용 홍보

KTV 활용

5

인터넷 홍보

6

산출/

결과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

정책고객 홍보 및 만족도

13

정책 홍보 성과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 홍보 성과

5

기획 홍보 및 정책홍보 사례

13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63.


<2> 2015년도 정책홍보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국정과제 홍보활동 및 부처 협업 홍보

국정홍보과제 홍보기획 실적

10

부처 간 홍보 협업 실적

13

오보 대응 실적

7

국정과제 홍보성과

방송·신문 보도 성과

23

기관장 홍보 활동

12

온라인 홍보 활동

20

국정홍보과제 홍보 결과

15

* 출처 :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 21.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국무조정실,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5.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