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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자체평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제16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1990년대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는 심사분석에서 정책평가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  국무총리 중심의 정책평가 제도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위주 중심의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06년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자체평가 중심의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평가 지표 및 매뉴얼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보급하고 있다.
내용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스스로 선정하되,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체평가 결과와 조직·예산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연계가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 담당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2/3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된 정부업무평가시행기획에 기초하여 당해 기관의 자체평가 대상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평가결과의 정책·예산·인사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을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보완 또는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자체평가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실시는 평가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년도에 추진된 정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개최, 정책추진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와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문을 별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가 실시된 초기에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조직, 인사, 정보화라는 5가지 분야로 운영되다가 2015년 현재에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R&D 사업, 행정관리역량의 4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해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사업 및 R&D 사업 평가의 경우 확인·점검 및 상위평가라는 명칭으로 2차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부문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대신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국무조정실,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14.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