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6.25 참전 미등록자 발굴 및 예우 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지난 52년 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밝아야 했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고령으로 신청하지 못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있음에도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하여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가 직접 6.25전쟁 참전자 중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추진하였다. 우선 본인신청에 의해서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굴·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7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4년 1월부터 5명(공무원 3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군부대와 병무청,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참전자료를 수집·조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부터 6.25전쟁 공적 발굴팀을 구성해 참전유공자 발굴 작업을 실시하였다. 참전 사실과 함께 6.25전사(戰史)자료 155권을 모두 조사하여 217명의 개인공적도 새롭게 발굴하고, 이 중 유엔군 참전용사 5명을 포함한 11명에게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행사(2014년 7월 27일)”에서 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미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관리, 증서추서,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와 명예선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2015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3196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배경
‘6.25전쟁 참전 유공자 미등록자 발굴’이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의 핵심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참전 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 기관에 산재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었고 기준등록지 등의 한문 수기로 신상확인이 곤란하여 6.25전쟁 참전자 90만 명 중 42만 명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부 주도적 미등록자 발굴사업 전개로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내용
국가보훈처는 2014년 1월에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이행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안(2014년,2018년)’을 수립하고, 국가유공자 발굴 및 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참전관련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3,003명과 최근 전역하여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 21,958명을 우선 확인하여 2,800명을 신규 발굴하였다. 2015년에는 미등록자(376,390명) 명단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연계, 성명과 생년월일 일치자 7,681명을 확보하여 군(軍) ‘거주표’ 등 원시자료 수집 및 한자 해독 등 자료를 분석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대조·확인하여 참전자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미등록자 2,320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참전 명예수당(월 18만 원) 지급 및 의료비 감면(60%), 주택 우선지원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발굴팀을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조속히 발굴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軍) ‘거주표’ 수집 및 한자 해독, 기준등록지 현행화 등 신상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생존 여부 및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 특히, 6.25전쟁에 참전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나라사랑신문, 지방자치단체의 소식지, 반상회보, 예비역단체 회보 등 유관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홍보와 시·도지사협의회와의 협조도 강화해 가고 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관련 유족을 찾아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활동을 강화(20만 명)하고, 포상확대를 추진하며, 발굴과정에서 정리된 독립운동 참여자 자료는 명예선양 및 독립운동사 기반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년~2018년)〉, 201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 2015. 04. 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2015년 2월 3일 시행, 법률 제13196호, 2015년 2월 3일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정부, 6.25전쟁 참전유공자 여군 16명 포함 2,320명 새로 발굴》, 2015. 6. 5.자 보도자료(서경일보) 
집필자
이희창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