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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07년 11월 30일 발족하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무총리가 위촉·임명한다. 민간위원은 임기 2년의 6명 이내로 하되, 법률·인권·납북자·남북관계 전문가와 납북피해자단체 추천자(1인)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통일부·법무부·행자부 소속 고위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납북피해 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6인)”와 “납북피해 산정 분과위원회(6인)”를 설치하였다. 또한 위원회 및 산하 2개 분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납북피해자지원단을 설치·운영하였다(통일부 장관 지휘·감독). 


지금까지 위원회는 3기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제1기의 임기는 2007년 11월 6일부터 2009년 11월 5일까지였고, 제2기의 임기는 2009년 11월 6일부터 2011년 11월 5일까지였다. 2012년 이후 일정 기간 안건이 없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납북피해자의 피해위로금 등 신청기간(2007년 10월 28일~2010년 10월 27일)이 종료되고, 보상·지원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2011.10월)되어 안건 상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13년에 제3기 체제가 가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기의 임기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이다.
근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정책〉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북한에 의한 납북 사건은 6.25전쟁의 종전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냉전이 격화되고 남북대결이 치열했던 시기인 1960년~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납북 사건은 어선 납치, 항공기(KAL기) 납치, 해안에서의 고교생 납치, 해외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납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 정권은 납치·억류한 우리 국민을 주로 체제선전에 이용하거나 대남공작 요원으로 활용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납북·억류자 수는 516명이다. 납북자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납북된 가족은 생계유지에 많은 위협을 받았다. 당시는 남북 간 체제대결과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안보환경과 공안상의 이유로 인해 납북자의 가족들은 조사 및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때로는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제한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받았다.


199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통을 위로하는 데 관심이 적었다. 이들을 지원하기에는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여건도 열악했다.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정부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후(戰後) 납북자 문제가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4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납북자 가족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입법으로 2007년 4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전후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전후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내지 위로금을 지원해 왔다. 즉, ①3년 이상 납북된 귀환 납북자, ②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①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③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납북자의 납북 기간을 고려한 피해위로금 및 법 제10조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현황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통일부 이산가족과)

구 분

신청건수

인정건수

지급액(백만원)

피해위로금

428

416

12,914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3

1

68

합 계

450

426

14,755

피해위로금 신청은 20101027일 종료

 

<2>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통일부 이산가족과)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회의 개최

1

11

11

11

6

2

2

44

 

한편, 납북피해자 중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상이(傷痍)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전후납북자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지원단, 《전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백서》, 2011. 10.
집필자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