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한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은 지원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방문 또는 집단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제공, 언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사업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해 자녀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연령구분에 따른 금액이 설정되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의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