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어 2015년 최초 신청 및 지급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환급형 세액공제 원리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현금급여(자녀장려금)를 차등지급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TIC)를 단독 및 가족(홑벌이/맞벌이)가구기준으로 개정하여 기존 ETIC의 자녀기준을 자녀장려세제(CTC)에 적용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을 연계하였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며, 기획재정부는 세액공제로 걷은 추가적인 세수를 중ㆍ저소득층의 자녀장려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자녀장려세제(CTC)의 신청자격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다.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할 것, 재산가액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도입으로 2015년부터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점감구간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라 최소 1인당 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소)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세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정책수립 및 급여체계를 설계, 법령을 담당하며, 국세청은 소득파악 및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1회 이루어지는 급여신청(5월) 및 자녀장려금 지급(9월) 등 정책집행을 담당한다.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