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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서비스바우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보건복지부는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였다. 이후 2008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사업, 임신출산진료비 도입, 2009년에는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도입하였다. 2010년 언어발달지원사업, 2011년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011.8.4) 2012년에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일괄 수행하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2012.7)하였다. 2012년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 6개 사업이 제공되었다.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배경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었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달과정에서 행정·재정 관리비용 수반 등의 비효율성 발생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 제공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내용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증표)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수요자 지원방식이며,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은 다수기관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 부문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07.5), 노인단기가사서비스(2014.2),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2014.7)가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활동지원(2011.11), 시·도 추가지원(2010.10)이 있다.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부문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2007.8),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2008.2), 가사간병방문관리사(2008.9) 사업이포함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부문은 발달재활서비스(2009.2), 언어발달지원(2010.8),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2014.2)가 포함되며, 임신출산진료비지원(2008.12)사업이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업별 심사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우송 또는 직접 전달된다. 카드수령 후 카드에 표시된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며, 기존 복지시설 외에도 민간의 다양한 제공기관을 신규로확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비용지불·정산업무가 전산화되어 자금흐름이 투명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감소되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