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 복지사업의 필요정보를 연계하여 통합DB로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행정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지원하고, 전 부처 서비스 간 중복·부적정·누락없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국민포털을 통해 각종 복지사업안내, 연계 및 온라인신청을 지원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며,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관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대응, 적정수급관리, 업무처리, 복지사업설계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체계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부 복지사업 정보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별로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복지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신청이 편리해졌다. 부처별로 관리 중인 복지사업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복지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은 부처별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지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절차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