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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5; 교육과학기술부, 2009)

경과

1990년대만 해도 학교 폭력의 발생 비율이 높지 않았으나, 점차 그 피해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폭력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한편, 폭력의 집단화, 범죄화 경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적 규정과 함께 처리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정부는 1995<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1996년에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하지만 일진회 등의 집단 폭행사건 등이 발생하자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금지, 술 및 담배의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1997년 시행하게 되었다.

 

학교 폭력 추방 운동 등이 전개되고, 학교폭력 대책 국민 협의회가 발족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자, 2004년에는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설치, 상담실 설치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 계획 수립(2005), 학교 폭력 SOS 지원단 설립(2007),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09),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 2차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발표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2)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정책적 및 법적 대응이 이어져왔다.

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하여 법을 적용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계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구성,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 대책지역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의 의무,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관계기관과의 협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분쟁조정 및 재심청구, 학교장의 의무, 학교폭력 신고 의무, 비밀누설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지사, 2013

교육부 홈페이지 

집필자
손은령(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