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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배경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과 의의를 지닌 법률이며 「도로교통법」·「선박안전법」·「항공법」 등에서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을 충실히 보장하려면 교통수단을 총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교통안전시책과 시행을 위해 이 법률은 제정되었다.

경과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84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에는 시장·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할 것이나, 각종 교통시설을 운행하는 자, 이용자 및 보행자 등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와 차량 등의 제조 사업자, 교통수단운영자 및 차량 등의 사용자는 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각 상응한 조치나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교통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 교통안전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 안전 시설·설비 또는 교통수단 등이나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 등은 교통시설의 정비, 교통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통수단 등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교통수단 등의 안전성 향상, 교통 질서의 유지, 위험물의 안전 수송, 긴급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손해배상 적정화, 과학기술의 진흥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교통안전법」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