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량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시·도에는 시장·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교통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의 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할 것이나, 각종 교통시설을 운행하는 자, 이용자 및 보행자 등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곤란하므로, 온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와 차량 등의 제조 사업자, 교통수단운영자 및 차량 등의 사용자는 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각 상응한 조치나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교통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 교통안전시행 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 안전 시설·설비 또는 교통수단 등이나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 등은 교통시설의 정비, 교통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통수단 등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교통수단 등의 안전성 향상, 교통 질서의 유지, 위험물의 안전 수송, 긴급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손해배상 적정화, 과학기술의 진흥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