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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질공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연공원법」
배경
유네스코의 지질공원에 대한 정의는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장으로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국내법적 정의로서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세계 각국에서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질공원이 기존의 공원제도나 보호제도가 갖고 있는 규제나 제한 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유네스코의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나라 지질유산의 세계적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관광객 증대, 국가 브랜드 향상 및 영토보전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질시대 동안 지각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하여 다양한 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관광적 가치가 있는 지질자원을 지질유산으로 정하여 연구,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지질공원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경과
지질공원은 1972년 세계유산을 다루던 중 지질유산(geoheritage)에서 그 개념이 발전하였다. 1989년 국제 지질연맹(IUGS)에서 지질명소를 도입하여 지질유산목록을 작성하였고, 1999년 유네스코에서 지질공원(Geopark) 공식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00년에 4개의 지질공원이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각국의 지질공원 지정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을 결의하여, 세계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에는 아·태지역 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인증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 세계지질공원은 인증받은 기간부터 4년간 그 지위가 주어지며, 다시 재평가를 받아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인증은 경과보고서 및 자체평가서 제출 후 현장실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에 우리나라는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지질공원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국가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질공원 사무국을 개소하였다. 지질공원 사무국은 지질공원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신청지역의 적합성을 평가하거나 운영관리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013년에 제주도에서 아·태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가 개최되었다.


2014년 캐나다 세인트존에서 제6차 세계지질공원 국제 유네스코 총회가 개최되었고, 지역공동체참여방안 등이 주제로 논의되었다. 이 총회에서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받았으며, 캐나다, 스페인, 중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모로코 등 11곳이 새롭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이로써 세계지질공원은 32개국 111곳이 되었다.

내용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은 ①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으로서 ②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아야 하고 ③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④국가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하고 ⑤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지질공원의 기본요건은 면적 100㎢ 이상, 지질명소 2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추진과정은 1단계 지질공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지질공원 기초 학술조사(명소선정), 3단계 학술조사, 신청서, 관리계획 수립, 4단계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 5단계 국가 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제출, 6단계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이루어지며,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인증한다.


인증된 지질공원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지질공원은 제주도 국가지질공원(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경북 울릉군 전지역), 부산국가지질공원(부산시 7개 자치구), 청송국가지질공원(경상북도 청송군 일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강원도 DMZ 접경 5개 군)이 인증 받아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총회에서 재인증을 받은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은 핵심명소로 한경면 고산 수월봉 지질트레일,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과 김녕·월정 지질트레일 등 총 3개의 코스를 개발하여 개통하였다. 제주의 지질트레일은 반농반어의 전형적인 화산섬이라는 지질원형에서 비롯된 제주주민의 독특한 농경과 어로문화, 민속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김녕·월정 지질트레일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만장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밭담과 빌레밭, 바당밭을 거쳐 성세기해안에 이르는 총 14.6km의 코스로 조성되어 있어 지질공원이 요구하는 지질적 가치와 마을공동체의 역사문화의 결합이라는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지질공원망 홈페이지
이수재‘국가 지질공원제도 도입의 필요성’《환경포럼》제13권 제7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