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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예보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05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
배경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은 공해방지법시기(1963~1979), 환경보전법시기(1980~1989) 및 수질환경보전법시기(1990~1999)를 거쳐 현재 유역관리법(2000~)에 의한 유역관리 위주의 물관리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행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유역관리 이전의 물관리정책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차원에서 배출시설 허가, 배출허용기준의 농도규제, 배출부과금,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강수계 팔당호 수질 악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991)과 유기용제 유출사고(1994)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오염물질 사후처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위주의 물 관리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사전예방적이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상·하류간 도·농간의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역단위 차원의 선진적인 물관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4대강물관리종합대책’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이 마련되었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변구역지정, 토지매수와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수계관리기금 조성,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과
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1일 취수량 30만 톤 이상과 만수위 면적이 0.5㎢이상인 호소에 대해 호소수의 이용 상황,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매년 또는 3년)으로 조사 및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물질인 질소, 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등에 질소·인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총 저수용량이 1,000만㎥ 이상이거나, 오염정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Ⅳ등급(약간 나쁨)수질, 그 밖의 저수지는 Ⅲ등급(보통)을 초과하는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하여 2013년부터 추진 중이다.


조류의 대량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2012년 말 기준 팔당호, 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한강하류 5개 취수장 등 6개 시·도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4대강 본류의 친수활동(수영 등 레저활동) 보호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4대강 16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수질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
수질예보제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수질예보제는 오염원, 하천유량, 기상관측 자료 등을 토대로 IT기반의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수온, 클로로필-α농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등 수질 정보를 1주일 간격으로 예측하여 취·정수장, 댐 및 보 운영기관, 환경기초시설 등 물관리 관계기관에 예보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수질관리단계를 발령하고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된다. 수질관리 단계는 클로로필 농도, 초과비율, 지속기간, 남조류 세포 수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발령기준은 클로로필-α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예보하고, 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 이상이어도 클로로필-α예측농도와 무관하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해제기준은 2회 연속채취 시 Chl-a 농도 15mg/㎥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미만인 경우에 해제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2011년 8월 세종보 구간에서 조류(클로로필-a) 및 수온에 대한 시범예보를 했다.


2012년에 수질예보제를 시행한 결과 낙동강 48회, 금강 31회, 영산강 80회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되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2013년 이후에는 수질예보항목에 탁도(부유물질에 의한 물의 탁한 정도), 총유기탄소(TOC: 유기오염의 지표물질), 대장균 등으로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3
환경부 홈페이지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