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은 관련법에 의거 추진하며 지역재난관리종합대책은 그 지역의 재난 유형과 여건에 따라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일상화된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책으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기상·재난예측능력 향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난에 강한 국토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기상위성, 기상항공기, 해상관측선 등을 도입하여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우레이더 확대 설치 등으로 돌발홍수에 대한 적기 예측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종합대책으로 신체적·예방적·근원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21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음란물, 자살, 풍수해, 지진,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산업단지, 산불, 원자력, 대형화재,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가스사고·전기(감전), 붕괴, 보행사고, 물놀이, 승강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