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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사회통합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배경
사회통합위원회는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행정권한을 부여하여 그 복수의 공무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정을 하도록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되었다.


특별히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의원 16명과 민간위원 32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산하 계층, 이념, 지역, 세대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별로 민간전문가와 고위공무원 30인씩 총 120명의 위원이 참여하였다. 지난 2013년 3월 23일 사회통합위원회는 폐지되었다.


2009.10.19. 대통령령 제21781호 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2010.8.13. 대통령령 제22340호 타법개정
2011.11.1. 대통령령 제23278호, 일부개정
2012.7.24. 대통령령 제23977호 일부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64호 폐지
내용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였다.


(1)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통합위원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주요 실무자로 구성된 18명의 당연직 의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위원회 산하에는 계층분과위원회, 이념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세대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를 두며,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특별히 사회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 등을 관장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사회통합위원회 운영세칙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사회통합위원회 2009. 12. 21 보도자료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