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였다.
(1)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통합위원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주요 실무자로 구성된 18명의 당연직 의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위원회 산하에는 계층분과위원회, 이념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세대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를 두며,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특별히 사회통합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사회통합지원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연구 및 관련사업의 지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 등을 관장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