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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지방산림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배경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방산림청을 둔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다.


1948년 11월 4일 농림부의 소속으로 산림국을 설치
1967년 1월 1일 농림부 산림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산림청을 설치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내용
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며 산림청장 산하에 지방산림청을 두고 있다.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지방산림청은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원주), 동부지방산림청(강원도 강릉), 남부지방산림청(경북 안동), 중부지방산림청(충남 공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 총 5곳에 위치한다. 또한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속으로 27개의 국유림관리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