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방산림청을 둔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다.
1948년 11월 4일 농림부의 소속으로 산림국을 설치
1967년 1월 1일 농림부 산림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산림청을 설치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