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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지방국세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배경
지방국세청은 국세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범위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부속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국세청은 전신인 재무부 서울사세청이 1950년 4월 1일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이 되었다. 국세청은 그 업무상 전국적 관할범위를 포괄하므로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지방국세청의 기관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1966. 3. 3 재무부외청으로 국세청 발족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으로 개청
1968. 4.15 국세청직제개편: 세무공무원교육원 발족, 대구지방국세청 및 4개세무서 신설
1999. 9. 1 국세행정 조직개편: 1개 지방청과 35개 세무서를 통폐합
내용
국세청장의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지방세무관서는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되며, 1급지세무서인 국세청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국세청은 2014년 기준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총 6곳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