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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배경

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평가, 교통체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는 부처 통합을 계기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의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교통체계구축을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2009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 등 교통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나 재원의 확보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중요한 근거지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하여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ㆍ광역복합 환승센터ㆍ일반복합 환승센터를 지정하여 개발ㆍ관리하도록 한다.

 

.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구축ㆍ운영 지원

과거에는 지능형교통체계가 도로와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철도ㆍ해운ㆍ항공 등 교통 분야 간 통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수집ㆍ분석된 지능형교통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 교통기술의 진흥

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교통기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구성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참고자료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