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우주개발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배경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 마련 및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협약에 규정된 국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우주개발진흥법」 제정(2005. 5.31, 법률 제753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2010. 3.17, 법률 제1008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2011. 3. 9, 법률 제1044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2011. 6. 7, 법률 제10775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2014. 6. 3, 법률 제12723호)
내용
「우주개발진흥법」은 우리나라의 책임으로 발사하는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우주개발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국제법상의 책임과 의무는 ①우주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②우주비행사의 구조, 귀환 및 우주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③우주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④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4개의 우주 관련 국제조약에 따른 것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계획 수립, 추진주체, 우주개발사업, 우주물체 등록,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등 우주개발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우주개발은 고비용·고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전략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6월에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1), 2011년 12월에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 2013년 11월에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정


(나) 국가우주위원회 설치·운영
한정된 우주개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주개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부처의 중요 정책 및 주요 업무의 조정,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운영, 우주개발사업 투자·평가,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다)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운영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우주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의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와 같은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우주물체의 개발·발사·운용, 우주개발 및 우주사고 조사 관련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다.


(라)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등의 우주물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협약의 이행에 따른 국가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국내등록·국제연합 등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마) 우주발사체의 발사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투자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으며 전문성과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주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제사항을 규정


(바) 우주사고의 손해배상 등
우주물체로 인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우주손해배상법」(2007.12.21, 법률 제8714호)에 따르도록 규정


2014년 3월 발견된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 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다. 이처럼 가치·희소성있는 운석의 발견, 보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주연구 자산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운석등록제와 국외반출 금지가 추진되는 등 향후 「우주개발진흥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07~2011)》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2~2016)》
《우주개발진흥법안 심사보고서》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