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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배경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작하였다.


2004년부터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1,219개 사업수행기관에서 5,51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에게 총 24만 8,395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의 내용 또한 단순 공공근로형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보다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분야에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확산하는 노력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내용
「노인복지법」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의 사업유형은 크게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공헌형은 지자체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공익형 일자리,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 일자리,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복지형 일자리가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인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생산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을 창출하는 제조판매형, 기업 등과 연계하여 공동작업을 통해 생산품, 반제품, 농산물 경작판매하여 일정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작업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 후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인 시장자립형 일자리는 노인이 기업 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턴형·연수형으로 시니어 인턴쉽 일자리와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인 고령자친화기업 일자리 유형이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은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직업이 없는 노인이어야 하며, 신규신청자 우선,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를 우선시 한다. 대상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가능)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지원을 총괄하며,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 노인인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업무 등을 담당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군구의 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여 민간취업 인력파견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민간취업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적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