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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근로장려세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배경
근로장려세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회의(2005.8)를 통해 결정되었다.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세법개정 등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았으며, 2008년 시행 이후 2009년 최초로 급여가 지급되기도 전에 제1차 확대개편이 이루어졌다. 2008년 세법개정은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대상 및 최대급여액 등을 확대하여 2009년 최초로 급여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2011년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2012년 제3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을 하여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탈수급에 성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다.
내용
가. 개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근로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근로장려금)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나. 대상자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2014년 지급부터 가족가구를 대상으로 한 적용대상 선정은 부부합산 총소득기준을 2,100~2,50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다.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총소득기준을 차등적용한다. 2015년 지급부터 신청가구의 수급제외 사유 중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재산기준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가액 기준(6천만원)을 폐지한다.


무자녀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60세 이상 무자녀 단독가구(2013년), 50세 이상은 2016년, 40세 이상은 2017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을 전면 확대하여 2015년부터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다. 신청절차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도 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된다. 신청절차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 방문판매)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홈페이지,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가 되면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라. 의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복지정책 관점에서는 소득세 체계를 활용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해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보장제도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최현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및 자녀장려세제(CTC)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