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핵심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의 사회 보장을 강화하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여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다.
2000.10.1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원하는 통합급여 방식이었다. 이를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을 별도 설정하는 것으로 개편된 것이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중단되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별급여로 전환하여 근로능력자가 자립·자활을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것이다.
부양의무자(자녀, 사위·며느리, 부모)가 소득, 재산을 보유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양의무자가 느끼는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면서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의 제도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데,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토대로 결정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수준에 대한 논쟁이 매년 계속되고 있고 사회의 인식도 절대 빈곤에서 상대 빈곤으로 바뀌고 있어 경제발전, 생활수준 향상과 연동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여차상위계층을 확대하였다.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수준에서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향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본 개편방향은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인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축소, 급여별 특성에 따른 급여수준의 현실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