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또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잦은 이직과 낮은 임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어 가입을 유보하고 있던 취약계층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업장 기준은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해당보험만 지원된다. 근로자 기준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액 또는 월별 보수총액 기준액(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시) 미만인 근로자이다.
2012.7.1 월 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을 하였다. 이후 2013.1.1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2013.4.1에는 보험료 50%를 지원, 2014년 1월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금 및 근로자 기여금의 각 1/2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매월 사업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을 경우, 다음 달 보험료 부과시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장에 고지한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원천공제 금액도 지원 금액만큼 차감해서 공제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