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육/가족/여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경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2008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했다. 2008년 12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를 실시했고,2009년 5월에는 여성가족부·노동부 공동기본계획(안) 및 부처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해 12월에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이 확정, 추진되었다.
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배경
여성들이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어 여성인적 자원의 활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한국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경력을 쌓아가는 가는 중요한 시점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비정규직이나이전에 비해 낮은 기술을 요하는 직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학취업률 등에서 남녀차이가 거의 없는 현실이므로 여성들이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력의 낭비와 손실이크다.
내용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법적근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기본계획에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시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지원, 유망직종의 선정 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곧 새로일하기 센터를 의미한다. 실제 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참고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 방안 연구》,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평가지표 개발》, 2011.
양애경 외7인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의 성과와 전망(Ⅱ):여성정책 30년의 성과점검 및 여성정책 선진화 방안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