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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호주제폐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민법」
배경
‘호주제(戶主制)’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를 구성,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가(家)를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호주의 승계는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인 딸→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남성우월적으로 되어 있다.


호주제는 가족 구성원을 호주에게 종속시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함으로써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특히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입부혼인을 하고 외손자가 계통을 계승하지 않는 한 폐가(廢家)가 되어 대가 끊긴다는 생각으로 남아선호사상을 심화시켜 국가적으로 여아낙태와 출생성비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부가(父家) 입적과 부성(父性) 강제 계승을 통한 가족제도 유지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었다.


호주제는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 초안을 마련할 때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반대운동에 직면했다. 여성단체들은 호주제가 포함된 민법의 가족법 개정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서 2005년에 이르러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경과
호주제 폐지는 1960년 신민법 시행이후 2005년 호주제 폐지까지 근 45년 동안 가족법 개정운동의 핵심사항으로 이를 요구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유림 및 남성수구 집단 간의 갈등을 빚었다.


1958년 1차 가족법 개정은 신민법 제정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호주권이 약화되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분리되었다. 1962년에는 소가족제도를 채택하여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되도록 개정되었다.

1973년, 61개 여성단체가 모여 ‘범여성가족개정촉진회’를 결성하고 호주제도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 10대 요강을 발표했다. 1977년 2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호주제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1984년에도 78개 단체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토론회, 캠페인을 펼쳤다. 1989년 3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는 등 몇 가지 조항이 바뀌었다.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 심사결과에서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 9월 131개 단체가 참가하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국회에 ‘호주제 관련 법 조항의 개폐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고, ‘호주제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년 1월 9일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 2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2003년 9월 4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첫 공개변론이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으로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2004년 호주제 페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05년 3월 국회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내용
「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 여성에 대한 6월의 재혼금지기간 규정을 삭제했다. 상당기간을 동거한 동거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했다.


호주제 폐지 후에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남녀평등과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호주제 폐지: 호주제 벽을 넘어 평등세상으로!》, 2008.
여성가족부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 변화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2005.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백서》, 2005.
여성부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령 정비 연구》, 2009.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