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운영을 통하여 각종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 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식품 등이며,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센터의 운영은 식품행정기관 및 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이물 신고를 조사 처리함에있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식품업체 이물보고 범위 및 보고 체계에서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시·군·구)에 보고하는 대상 이물의 범위는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마지막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다.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물의 범위로는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