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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배경
최근 식품오염과 이물질 함유 등과 같은 다양한 식품안전관련 문제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또한 문제 발생시에 식품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과 불신을 해소하고 악의적인 소비자(블랙컨슈머, Black consumer)의 차단이 중요하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내용
정부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운영을 통하여 각종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구축 운영하기로 하였다. 신고 대상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적용 받는 식품 등이며, 2008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센터의 운영은 식품행정기관 및 식품업체가 소비자의 이물 신고를 조사 처리함에있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식품업체 이물보고 범위 및 보고 체계에서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시·군·구)에 보고하는 대상 이물의 범위는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마지막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다.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물의 범위로는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등이다.
참고자료
식품안전소비자신고신터 운영 및 매뉴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
김성종 《식품 이물 등 소비자 불만신고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194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