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씨름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씨름진흥법
배경
한국씨름연맹이 주최하는 프로씨름대회는 한 때 8개 씨름단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 씨름단이 줄줄이 해체되며 3~4개 씨름단만이 남아 겨우 프로씨름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 한국씨름연맹은 씨름단의 신규 창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대한씨름협회와 협의하여 지자체, 실업씨름단을 대회에 참여시켜 함께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씨름연맹은 2005년 9월 30일 대한씨름협회와 선수파견에 관한 협약을 맺고 대한씨름협회 소속 지자체, 실업씨름단을 한국씨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시켜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속씨름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일본대회와 구미, 안동, 부산대회 등 2006년 11월까지 총 8번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6년 12월 대한씨름협회는 2007년부터 독자적으로 민속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씨름연맹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프로팀 씨름단이 2008년 한국씨름연맹을 탈퇴하여 대한씨름협회의 실업팀으로 대회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씨름과 관련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상의 사태들이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하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용경기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되었다.
경과
2011년 씨름진흥법추진위원회를 만든 대한씨름협회는 1여 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씨름진흥법을 추진했다. 201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2년 1월 17일 제정되었다.


2008년 씨름의 세계화를 위해 사단법인 세계씨름연맹이 창립되었고 이 단체의 주도로 2011년 4월 11일 국회에서 씨름활성화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8월 12명의 국회의원이 씨름진흥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그해 1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4월 씨름진흥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하여 씨름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씨름단체 간의 화합을 통한 활성화대책을 주문하였고, 마침내 2013년 5월 2일 대한씨름협회와 한국씨름연맹이 다시 협약식을 갖고 민속씨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화합하기로 하였다.
내용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포함된 씨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햐 한다.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씨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씨름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오(음력 5월 5일)를 씨름의 날로 정하였다.
참고자료
북젠 편집부(2013), 『생활체육 법령집』, 북젠
대한씨름협회 홈페이지
한국씨름연맹 홈페이지
세계씨름연맹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